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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바쁘죠? 작년 한 해 열심히 쓴 카드내역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하시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이번 글에는 실제 예시와 함께 꼭 알아야 할 카드 소득공제 전량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 기본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모두 포함
예시: 연봉 4,000만 원일 경우 → 1,000만 원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가능
📊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이렇게 달라요
결제 수단 | 소득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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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80% |
※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600만 원 + 소비증가분 최대 1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450만 원 + 소비증가분 최대 100만 원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소비증가분이란? 작년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액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사용액도 합산 가능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의 사용분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 소득: 연 100만 원 이하
- 연령: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 거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은 예외 있음)
❗ 공제 제외 항목 꼭 체크!
아래 항목은 사용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 통신비, 자동차 구매, 보험료(4대 보험 포함)
- 해외직구, 면세점, 상품권, 교육비, 월세, 기부금
-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등
✅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적화 꿀팁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
- 초과분부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체크카드로 결제 시 공제율 ↑
-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에게 몰아 쓰는 것이 유리
📌 결론: 전략적 카드 사용으로 13월의 월급 받기
단순히 카드를 많이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급여 기준 25% 초과, 공제율 높은 수단 활용, 공제한도 체크가 핵심입니다.
올해 사용 패턴을 잘 정리해 두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어요. 미리미리 홈택스에서 내역 확인해 보시고, 카드 사용 전략을 꼭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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