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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완전정복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by 부의 신호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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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계좌 관련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액을 추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일반 청년은 최대 720만 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입니다. 신청 첫 2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소득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청년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추가 지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이상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추가 지원
유사 사업 참여자 과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 있음 중복 참여 불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자 국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전액 지원 일자리 참여 중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타 신청 시점에 근로활동 중이어야 함 근로활동 유지 필수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월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 청년은 정부가 월 10만 원씩 3년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저축액 360만 원을 더하면 총 72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는 월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하며, 본인의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하면 총 1,440만 원까지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저축을 중단하거나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일부 또는 전액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월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액 3년 총액
일반 청년 10만 원 10만 원 720만 원
차상위 및 기초생활자 30만 원 10만 원 1,440만 원
1년 유지 시 120만 원 (일반) 120만 원 240만 원
2년 유지 시 240만 원 (일반) 240만 원 480만 원
지원 미달성 시 해당 월 지원금 미지급 10만 원은 본인 반환 부분 지급 가능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신청을 받아 운영되며, 2025년에는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신청 기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좌 유지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매월 저축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계좌 유지 중 중도 해지할 경우, 적립된 정부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며, 한 번의 참여로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참여 전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3년간 꾸준한 저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완료 후 문자 및 이메일로도 통지됩니다.

 

신청 후 ‘접수’, ‘심사 중’, ‘승인’, ‘보류’ 등의 단계별로 상태가 표시되며, 상태가 ‘보류’일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또는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확정된 경우 매월 말 지급 여부를 복지로 내 마이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적립된 정부지원금은 전액 또는 일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취업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유예가 가능하며,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2.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월 근로소득이 기준을 벗어날 경우 해당 월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속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 관리와 증빙 유지가 필요합니다.

 

Q3.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다른 자산형성 사업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3. 동일 가구 내에서 기존 청년희망적금, 희망두배청년통장 등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해당 사업 종료 이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새롭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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