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현금은 추적 안 된다’고 믿으시나요?
요즘은 1천만 원 이상만 입금해도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이제 단순히 고액 거래뿐만 아니라 이상한 패턴까지 감시합니다.
“가족 간 거래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하는 현실적인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 현금 거래 감시 제도가 생긴 이유
- CTR: 고액 현금 거래 자동 보고 제도
- STR: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
- 보고 기준 변화 및 시스템 흐름 정리
1. 현금 거래 감시 제도가 생긴 이유
자금세탁, 탈세,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CTR)가 시작되었고, 이후 점차 기준이 강화됐습니다.ㄱ
2. CTR: 고액 현금 거래 자동 보고 제도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은 고액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은행 직원과 친하든 말든, 시스템이 실시간 감지하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기준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시점 | 금액 기준 |
---|---|
2006년 | 5천만 원 |
2008년 | 3천만 원 |
2010년 | 2천만 원 |
2019년~현재 | 1천만 원 |
현재는 동일인의 하루 입출금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3. STR: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은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이 포착되면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 하루에 900만 원씩 2회 입금
- 며칠간 500만 원씩 반복 입금
- 입금 사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
이처럼 작은 금액도 반복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면 STR 대상이 됩니다. 보고는 FIU를 거쳐 국세청·검찰·경찰 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보고 시스템 흐름 정리
지금은 은행 직원이 아닌 AI 기반 시스템이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패턴이 이상하거나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보고가 이뤄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행동 패턴입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