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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 1천만 원 넘으면 자동 보고! 감시 시스템의 모든 것

by 부의 신호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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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 1천만 원 넘으면 자동 보고! 감시 시스템의 모든 것

💬아직도 ‘현금은 추적 안 된다’고 믿으시나요?

요즘은 1천만 원 이상만 입금해도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이제 단순히 고액 거래뿐만 아니라 이상한 패턴까지 감시합니다.

“가족 간 거래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하는 현실적인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 목차 [1/5]
  1. 현금 거래 감시 제도가 생긴 이유
  2. CTR: 고액 현금 거래 자동 보고 제도
  3. STR: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
  4. 보고 기준 변화 및 시스템 흐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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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 거래 감시 제도가 생긴 이유

자금세탁, 탈세,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CTR)가 시작되었고, 이후 점차 기준이 강화됐습니다.ㄱ

 

2. CTR: 고액 현금 거래 자동 보고 제도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은 고액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은행 직원과 친하든 말든, 시스템이 실시간 감지하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기준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시점 금액 기준
2006년 5천만 원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
2019년~현재 1천만 원

현재는 동일인의 하루 입출금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3. STR: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은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이 포착되면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 하루에 900만 원씩 2회 입금
  • 며칠간 500만 원씩 반복 입금
  • 입금 사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

이처럼 작은 금액도 반복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면 STR 대상이 됩니다. 보고는 FIU를 거쳐 국세청·검찰·경찰 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보고 시스템 흐름 정리

지금은 은행 직원이 아닌 AI 기반 시스템이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패턴이 이상하거나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보고가 이뤄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행동 패턴입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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