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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6월 3일, 선거일은 쉬는 날인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화)은 정부에 의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는 대부분 공식 휴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장은 사업장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하며, 선거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여부 | 지급 기준 | 수당 내용 |
---|---|---|
근무 없음 (휴무) | 유급휴일 | 기본일당 100% |
근무 (8시간 이내) | 휴일근로 | 통상임금 150% |
근무 (8시간 초과) | 연장근로 | 통상임금 200%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의무 없음
유급휴일 적용 의무 없음. 단, 근로자의 투표시간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합니다.
✅ 선거일 출근 시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예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10시간 근무할 경우
- 8시간 × 10,000원 × 150% = 120,000원
- 2시간 × 10,000원 × 200% = 40,000원
- 총 지급액: 160,000원
✅ 투표시간 보장 의무
근로자가 투표권 행사를 위해 시간 청구 시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근무 형태에 따라 오전·오후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학교 휴무 여부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 임시휴업일 지정하였으며, 관공서·공공기관 전면 휴무입니다. 일부 대학은 비대면 수업 또는 휴강 진행.
✅ 선거일 관련 요약표
사업장 유형 | 휴무 여부 | 유급 여부 | 비고 |
---|---|---|---|
상시 5인 이상 | 원칙적으로 휴무 | 유급휴일 | 출근 시 수당 지급 |
상시 5인 미만 | 고용주 재량 | 무관 | 투표시간 보장 |
아르바이트 | 사업장 정책에 따름 | 계약 조건에 따라 | 사전 확인 필요 |
공무원 | 휴무 | 공가 처리 | 근무 없음 |
초·중·고등학교 | 휴업 | 무관 | 교육부 지정 |
✅ Q&A
Q1. 선거일에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A1. 5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출근 시 수당 지급 필요합니다.
Q2. 근무 시간이 투표와 겹쳐요. 어떻게 하나요?
A2. 근로기준법에 따라 투표 시간 요청이 가능하며,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Q3. 아르바이트도 쉬는 날인가요?
A3. 사업장 규모 및 계약 형태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계약서 확인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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