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신청 방법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모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로 최대 15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대학생과 구직자 사이에서 인기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고 시기는 선거일 기준 1~2개월 전으로, 수시 확인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비당원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기본이며, 일부 지역은 자기소개서나 자격증 사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선발은 서류 심사 → 면접 → 교육 이수 → 최종 배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니고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가능 여부 |
---|---|---|
유형 1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지원 불가 |
유형 2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지원 불가 |
유형 3 | 정당 가입자 | 지원 불가 |
유형 4 | 공직선거법 제60조 해당자 | 지원 불가 |
유형 5 | 기타 결격 사유자 | 지원 불가 |
✅ 지급 금액
투표사무원은 하루 12만~15만 원, 개표사무원은 심야수당 포함 시 최대 18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별도 교육수당 3만~5만 원과 교통비, 중식비도 포함되며, 지급일은 선거 종료 후 2주 이내입니다.
분류 | 근무 조건 | 지급 내용 |
---|---|---|
사전투표 | 이틀 근무 | 13만 원 × 2일 = 26만 원 |
본투표 | 당일 근무 | 15만 원 |
개표사무원 | 심야 포함 근무 | 최대 18만 원 |
교육 참여 | 2~3시간 | 3만~5만 원 |
부대비용 | 중식·교통비 | 실비 또는 별도 지급 |
✅ 유효기간
활동 유효기간은 교육일부터 근무 완료일까지이며, 사전투표는 이틀, 본투표는 하루, 개표사무원은 개표 종료까지입니다.
교육일 불참 시 선발 취소될 수 있으며, 근무일도 임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표사무원은 심야 근무 가능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개별 통보되며,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 후 1~2주 이내입니다.
교육 일정 및 장소도 함께 안내되며, 교육 수료는 출석으로만 인정됩니다. 문의는 지역 선관위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Q&A
Q1.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하지만 중복 근무는 불가합니다. 시간대 겹침 시 하나만 배정됩니다.
Q2. 식사와 휴식 시간은 보장되나요?
A2. 네. 교대로 중식 및 휴식 시간이 주어지며, 무리한 업무는 제한됩니다.
Q3. 세금 공제는 있나요?
A3. 예.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합니다.
Q4. 건강보험이나 알바 신고로 잡히나요?
A4. 기타소득 처리로,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고, 연말정산 시 소득합산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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