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신청 방법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사무원 모집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루 근무로 최대 15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대학생, 구직자에게 인기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신청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 일반적으로 신청서, 비당원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은 자기소개서나 자격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 → 면접전형 → 합격통보 → 교육 이수 → 활동 순서입니다.
✅ 대상 조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중립적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지원 불가 |
유형 2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지원 불가 |
유형 3 | 정당의 당원 | 지원 불가 |
유형 4 | 공직선거법 제60조 해당자 | 지원 불가 |
유형 5 | 기타 선관위 결격사유 해당자 | 지원 불가 |
✅ 지급 금액
하루 기준 12만~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교육 참석 시 별도 3~5만 원의 수당이 추가됩니다. 중식비와 교통비 포함이며, 멀리서 근무하는 경우 교통편 또는 숙소 지원이 제공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사전투표 2일 근무 | 13만원 × 2일 = 26만원 |
유형 2 | 본투표 1일 근무 | 15만원 |
유형 3 | 사전 + 본투표 전체 근무 | 총 41만원 |
유형 4 | 교육 참여 | 3만~5만원 |
유형 5 | 중식비/교통비 | 현금 또는 실비 지원 |
✅ 유효기간
활동 기간은 교육일~투표 종료일까지이며, 일부는 개표참관/정리 업무 포함 시 1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정 불참 시 수당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근무 날짜가 어려운 경우 사전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편성 후 변경은 제한됩니다
.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보통 신청 마감 후 1~2주 이내 발표됩니다.
교육 불참 시 자동 탈락 처리되며, 교육 수료증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지역 선관위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투표사무원 신청 시 선거 관련 경력이 꼭 있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중립성과 성실성을 우선으로 평가합니다.
Q2. 하루만 근무 가능한데, 사전투표와 본투표 중 선택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희망 근무일을 기재할 수 있으며, 배치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Q3. 수당 지급 시 세금이 공제되나요?
A3. 네. 일정 금액 초과 시 3.3%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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