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엔 관심도 없던 ‘전월세신고제’, 요즘은 왜 이렇게 갑자기 검색이 늘어났을까요?
부동산 계약만 하면 끝인 줄 알았던 사람들, 이제는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나온다’는 말에 깜짝 놀라고 있어요.
바로 이 제도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신고 안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부터
신고 대상, 방법, 예외사항, 과태료 규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근거하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 및 갱신 계약(금액 변동 시만 해당)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
단순한 아파트뿐 아니라 다음의 유형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일반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 등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 상가 내 주거공간, 판잣집 등도 목적과 구조에 따라 신고 대상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및 금액 기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 지역
-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임시로 거주하는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본 거주지의 전입신고가 유지된 상태여야 하며, 일시적 거주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다음 항목들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 목적물 주소, 종류, 면적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공인중개사 정보(해당 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법인 또는 외국인일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전월세신고 해야 하나요?
네. 예외 없이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활용해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오프라인: 임대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한 신고서가 필요하며, 그중 한 명이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다만, 현재는 계도기간(2021.6.1~2025.5.31)이므로 그 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확정된 후 (가계약금이 입금된 시점 포함)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주요 신고 의제 사항 요약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 전월세신고로 간주
- 공공임대사업자 신고 → 전월세신고와 동일한 효력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왜 갑자기 이 제도에 관심이 몰리는 걸까?
- 계도기간 종료로 인한 과태료 현실화 (2025.6.1부터)
-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잘못된 오해
- 직거래, 가족 간 계약 증가로 정보 부족
- 확정일자 효과 및 전세사기 예방 기대
- 유튜브·SNS 통해 “신고 안 하면 벌금” 콘텐츠 확산
📞 문의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콜센터 1533-2949 /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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