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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선 기준기간 내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근로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제출 유의사항
- 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 스크린샷 제출, 양식 외 서류는 불인정
- 기준기간: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근무처가 여러 곳일 경우, 근로 형태별로 각각 제출 필요
- 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 스크린샷 제출, 양식 외 서류는 불인정
- 기준기간: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근무처가 여러 곳일 경우, 근로 형태별로 각각 제출 필요
✅ 4대 보험 가입자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 아래 부가항목 중 택 1
-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 원천세 신고내역
- ※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 부가항목
- □ 2025년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활동 증빙자료
- - 최근 2개월 매입·매출 집계표
- - 최근 2개월 매입·매출 증빙자료
✅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한 사업장에 요청)
- □ 본인 홈택스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 내역
- □ 고용임금확인서 (서울시 고유양식) + 급여 입금내역
- □ 플랫폼 근로자: 업무내역 + 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
※ 카카오톡, 문자 등은 플랫폼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개인 간 이체는 불인정
💡 제출 시 꼭 확인하세요
- 📍 기준기간 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 1개월 기준: 근로일수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 📍 동일 날짜에 2곳 이상 근로해도 1일로만 인정
- 📍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고유 양식만 인정
- 📍 급여 입금자의 이름이 사업주가 아닐 경우 불인정
- 📍 입금내역에는 반드시 입금일, 금액, 입금처가 명확히 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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