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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금 바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이글에서는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준비서류, 신청방법까지 필수 정보만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금을 하면, 본인의 적립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 대비 목적의 저축을 지원하며 최대 1,08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2025년 5월 26일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90.1.1. ~ 2007.12.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신청 연령 상향 (예: 2년 복무 시 만 36세까지 가능)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월 10일 또는 60시간 이상이면 1개월로 인정),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 본인 월평균 세전 소득 255만 원 이하 (2024.6.1. ~ 2025.5.31.)
- 부모(미혼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연소득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3. 신청 제외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자 (신용유의자 등)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자
- 사치·향락·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군 의무복무 중인 자 (현역, 상근, 사회복무 등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 ※ 단, 2025년 4월 말까지 청년수당 해지한 경우는 가능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 선발 인원: 총 10,000명
- 신청 방법: PC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 주의사항: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예상, 제출서류 미비 시 선발 제외
📄 제출서류 목록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① 주민등록초본 (전체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포함, 신청자 기준)
- ③ 3개월 이상 근로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④ 해당자: 쉼터 퇴소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선택서류)
5. 적금 조건 및 수령 금액
- 매월 적립금: 본인 15만 원
- 서울시 매칭지원금: 15만 원
- 2년 적립 시: 총 720만 원 + 이자
- 3년 적립 시: 총 1,080만 원 + 이자
6.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유지
- 매월 저축액의 50% 이상 납입 유지
- 근로 상태 월 50% 이상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약정 체결 및 적금 계좌 개설 미이행 시 자동 포기
7. 마무리 요약
- 서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가장 실속 있는 제도!
- 적립만 잘하면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 지원
- 선착순 1만 명, 경쟁이 치열하니 서둘러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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